전입신고 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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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일보다 늦게 전입신고했더라도 충분한 사유 있으면 출산장려금 지급해야지원사업/기타 2022. 10. 7. 23:17
조산으로 인해 전입신고 전 다른 지역에서 출산했다면 출산장려금 안 주는 것은 부당 조산 등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출산일보다 전입신고가 며칠 늦더라도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예정일보다 2주 이상 일찍 출산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입신고를 하기 전 출산한 민원인에게 출산장려금 및 출산용품을 지원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지자체에 이를 지원하라고 의견표명했습니다. 민원인은 갑작스러운 조산으로 직전 거주지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한 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 전입신고 및 자녀의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민원인이 보건소에 출산장려금과 출산용품을 신청했으나, 보건소에서는 출생일 이전에 부모 모두가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만 이를 지원해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