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신호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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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적색 신호에는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하세요.(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팁/자동차 2022. 2. 2. 23:26
경찰청은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1일에 공포되어 1년 후인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