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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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1조 4천억원 희망대출 신청 접수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1. 18. 00:40
중소벤처기업부는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발표(21년 12월 31일)에 따른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회복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희망대출'을 1월 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업체 중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구 6등급 이하) 소상공인이며, 총 14만개사에 1조 4천억원을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사업체 -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받은 사업체 - 19년 또는 20년 동기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 감소된 사업체 이미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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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및 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 한도 2,000만 원으로 상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1. 26. 21:53
- 기존 저신용 및 고용연계 융자 소상공인은 1,000만 원 추가 대출 가능 - 저신용 융자는 신용점수 779점(구 5등급) 이하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준금리 인상, 금융권 가계대출 축소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11월 24일부터 저신용 및 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의 지원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신용 및 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 1,000만 원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1,000만 원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종전 744점(6등급) 이하에서 779점(5등급) 이하로 신용점수 제한을 완화해 보다 폭넓게 지원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의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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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 긴급대출 실시(방역 등 피해업종)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7. 15:40
-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중 신용 744점 이하 소상공인 10만개 지원대상 - 1.5% 고정금리 적용, 첫 6개월간 이자상환 유예 - 7월 5일 ~ 9일, 출생연도 5부제 시행, 10일이후 출생연도 구분없이 신청가능 중소벤처기업부는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로 총 1조원을 융자하는 사업을 7월 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중에서 저신용 10만개사의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업체당 1.5% 고정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저신용 : 신용 744점, 구 6등급 이하 대출 초기 6개월 간은 이자 상환을 유예하여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이자를 납입하는 부담이 없도록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