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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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저신용 사업자를 위한 햇살론 특례운용 시행지원사업/주거금융 2023. 7. 17. 21:57
중소벤처기업부는 저소득 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을 1천억 규모로 특례운용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 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9% 내외의 금리로 대출을 시행해 왔는데, 이번 특례운용을 통해 보증비율은 95%에서 100%로 확대하고 가산금리는 기존 4.77~5.94%까지 적용되던 것을 2.5%로 최대 3.44%p 낮추고, 보증료율도 0.2%p 인하한 0.8%로 우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보증한도는 운전/창업자금 2천만 원(임차보증금의 경우 5천만 원, 대환보증 불가)으로, 보증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