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손해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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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침수 등 피해에 대한지원을 신속히 추진 - 자기차량손해 담보 필수팁/자동차 2022. 8. 12. 09:22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피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수해대책점검 긴급 당정협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 이동수단이며, 또한 생계수단인 차량의 침수 피해 등으로 국민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보상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8월 10일 기준으로 접수된 차량 침수 등 피해는 총 7,486건, 손해액은 989억원 추산됩니다. 보장대상 및 절차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 등으로 인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한도로 지급됩니다. 보장대상 주요 유형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