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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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말부터 예방접종이 완료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정상화 예정사회이슈 2021. 11. 14. 00:23
정부는 11월 5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 근로자(E-9)의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해 해외 입국 외국인 근로자에 의한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하였습니다. 매년 5만 명 수준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연 6~7천 명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중소기업, 농어촌 등 현장에서 인력난이 심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과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여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선, 국가별 방역 위험도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입국 가능 국가를 제한하지 않고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