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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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훈대상자에게 긴급 금융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9. 9. 23:51
보훈처, 소상공인 보훈대상자 긴급 대부 및 기존 사업대부 상환 연장 국가보훈처는 코로나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보훈대상자에게 긴급 금융지원으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보훈대상자들의 생계안정과 임차료 지원을 위해 보훈대상자 본인 및 동거가족이 사업을 운영 중인 사람에게 긴급 생활안정대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생활안정 대부는 단기간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존에는 연 1회 한도로 지원하였으나, 소상공인의 소득감소를 감안하여 올해 생활안정대부를 이미 받은 대부대상자(관련법률 적용대상자)도 1회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보훈대상자의 채무부담 경감과 재기지원을 위해 현재 사업을 운영중인 자 및 1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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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특고/프리랜서 및 방문돌봄 종사자, 법인택시기사 지원금 지급, 이르면 다음달 11일부터 지원시작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2. 29. 17:00
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에게 긴급피해지원, 코로나19 대응 방역강화,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 패키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현금 지원 사업은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설날 이전에 수혜 인원의 90% 수준에게 지원할 예정으로 요건 심사를 최대한 단축하거나 사후 심사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와 집합 제한, 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