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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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월세 임대료로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및 전월세 전환 방법사회이슈 2020. 7. 31. 15:39
주택임대차보호법 7조의2에 따르면 월 임대료로 전환할 경우 산정률은 제한되고 있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임대료)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산정률을 초과할 수 없다. 그 전환되는 비율은 아래의 1, 2호의 내용 중 낮은 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더한 비율 1호에서 정하는 비율은 연 10%를 말한다. 2호에서 정하는 이율은 연 3.5%를 말한다. 현재(20년 7월 31일) 기준금리는 0.5%이며, 2호에서 말하는 비율은 4%다. 현재 기준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시 4%를 적용하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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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2+2년)을 보장하고, 갱신 시 보증금 등 5%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사회이슈 2020. 7. 30. 17:45
주택시장 불안정 속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마련되어 본회의에 통과되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4년으로 임대차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여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 등을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개정안이다. 관련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 공포는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안이 정부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임시국무회의는 7월 31일 예정 중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