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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 및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사회이슈 2021. 12. 3. 23:2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월 30일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7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사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정부가 21년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 소득세법 1.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 - 현행 : 22년 1월 1일 - 개정 : 23년 1월 1일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