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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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말부터 예방접종이 완료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정상화 예정사회이슈 2021. 11. 14. 00:23
정부는 11월 5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 근로자(E-9)의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해 해외 입국 외국인 근로자에 의한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하였습니다. 매년 5만 명 수준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연 6~7천 명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중소기업, 농어촌 등 현장에서 인력난이 심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과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여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선, 국가별 방역 위험도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입국 가능 국가를 제한하지 않고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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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사회이슈 2021. 4. 14. 17:58
-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H-2) 대상 -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 및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 현장의 인력수급난 해소 기대 정부는 방역 등으로 입국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장 대상자는 21년 4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입니다. 체류자격은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입니다. 20년 기준 외국인등록자 수는 19년 대비 약 10%수준으로 상당히 줄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도 항공편 감축 등으로 입출국이 어려움과 인력난도 점점 심화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