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가족돌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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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 등에 따라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시행', 참여자 신청 접수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3. 21. 21:14
- 3월 21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접수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고용노동부는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됩니다.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최대 50만원)하여 휴가사용 시 경제적 부담 완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