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지가 다를때 복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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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 신청 가능지원사업/보건복지 2024. 5. 7. 21:40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위기가구 발생 방지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 편의 향상을 위해 전국 어디서든 복지급여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12개 급여를 추가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12개 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청소년특별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급여, 복지대상자요금감면, 교육급여, 초중고학생교육비지원복지대상자요금감면은 TV수신료, 전기요금에 대해 확대('이동통신요금 시내외전화요금 감면'은 현재도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사회보장급여법 개정 시행으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소지 관할 지역에 거주가 어려운 수급권자가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