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억
-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및 금리부담 완화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10. 3. 23:40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의 청년 및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를 10월 4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습니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것을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한도 역시 수도권 2억원, 지방 1.6억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인상하고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각각 인상합니다.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청년 전세자금 구분 기존 변경 대출한도 0.7억 2억 보증금 상한 1억 3억 신혼부부 전세자금 구분 수도권(기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