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운행제한
-
수도권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 단속(21년 11월) 후 실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사회이슈 2021. 11. 5. 23:21
-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진입 5등급 차량 대상, 운행제한 시범단속 - 1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비 운행제한 시범 단속 -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저공해조치 지원 등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환경부는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 인천, 경기) 및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와 함께 1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1년 12월~2022년 3월) 시행에 대비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제한 시범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수도권 지역에서 실제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부산 등 6개 특광역시 지역에서는 운행제한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각 지자체들은 이번 시..
-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지 시행(~21년 3월 31일까지)사회이슈 2020. 12. 4. 21:59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력한 배출저감과 관리 조치를 취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도입 - 대형사업장 및 공공사업장 등 자발적 감축협약 확대 및 감시, 감독 강화 - 석탄발전 가동 축소 확대 - 영농폐기물, 잔재물 불법소각 방지 - 국민건강보호 - 한중협력강화 - 지역별 대책 수립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일정기간 지속 시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민은 차량 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해야 하고, 사업장 및 공사장은 가동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는 예비저감조치와 비상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