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하한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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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장을 위한 손실보전금 지원 및 손실보상 개선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5. 14. 23:48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신규) + 손실보상 제도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외부여건 변화에도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채무부담 경감 및 자생력 강화 지원 등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회 추경안 심사, 확정 후 지급시기 및 규모가 변동될 수 있음 손실보전금 그동안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 및 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하여, 손실보전금 600~1,000만원 지급합니다. 1, 2차 방역지원금(100 + 300만원) 포함시 최대 1,400만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중기업(매출액 10~30억원) - 약 370만개 업체 - 매출액 10~30억 규모인 중기업도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