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신속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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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월 30일부터 신속보상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6. 29. 23:20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6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은 약 94만개사에 3조 5천억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상대상은 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입니다. 지난 5월 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1.6조원)이 편성되면서, 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 소기업에 더하여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을 확대되었습니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약 5천개사가 추가되었으며, 단계적 일상회복(21년 11~12월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