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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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및 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 한도 2,000만 원으로 상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1. 26. 21:53
- 기존 저신용 및 고용연계 융자 소상공인은 1,000만 원 추가 대출 가능 - 저신용 융자는 신용점수 779점(구 5등급) 이하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준금리 인상, 금융권 가계대출 축소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11월 24일부터 저신용 및 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의 지원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신용 및 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 1,000만 원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1,000만 원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종전 744점(6등급) 이하에서 779점(5등급) 이하로 신용점수 제한을 완화해 보다 폭넓게 지원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의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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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수혜자별 주요 정책, 제도 개선안 등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 8. 15:35
2020년 신설되거나 개선되는 제도나 정책이며 시점에 따라 세부사항이 변경될 수 있다. 아동, 여성 1.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2020년 2월 시행) 2.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제도 개선 - 현행 : 육아휴직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지나야 지급 - 개선 : 복직한지 6개월 되기 전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도 전액 지급 3. 육아휴직 부여 또는 대체인력 고용 사업주 대상 지원금 지급방식 개선 - 2020년 상반기예정 - 육아휴직 기간, 대체인력 채용 기간 중 50% 지급 4. 한부모 가구 육아휴직 급여 인상(양부모 가구와 동일 혜택) - 현행 : (~3개월)통상임금 80%(월150만원 상한), (~종료일) 50%(월120만원 상한) - 개선 : (~3개월)100%(월250만원 상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