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6개월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신청(9월 24일부터 신청)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9. 27. 15:29
시중은행 대리대출자금은 9월 24일부터 보증기관과 은행에서, 소진공 직접대출자금은 9월 27일부터 센터 및 온라인으로 신청 중소벤처기업부는 21년 10월부터 22년 3월까지 6개월 사이에 상환할 원금이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 유예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 12만 8,000건(대리대출 10만 1,000건, 직접대출 2만 7,000건) 지금까지는 대출재원을 당해연도 상환금으로 충당해야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특성상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상환유예를 신청해 원금을 납부하지 않는 기간에는 이자만 내면 됩니다...
-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 긴급대출 실시(방역 등 피해업종)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7. 15:40
-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중 신용 744점 이하 소상공인 10만개 지원대상 - 1.5% 고정금리 적용, 첫 6개월간 이자상환 유예 - 7월 5일 ~ 9일, 출생연도 5부제 시행, 10일이후 출생연도 구분없이 신청가능 중소벤처기업부는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로 총 1조원을 융자하는 사업을 7월 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중에서 저신용 10만개사의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업체당 1.5% 고정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저신용 : 신용 744점, 구 6등급 이하 대출 초기 6개월 간은 이자 상환을 유예하여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이자를 납입하는 부담이 없도록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