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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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및 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 한도 2,000만 원으로 상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1. 26. 21:53
- 기존 저신용 및 고용연계 융자 소상공인은 1,000만 원 추가 대출 가능 - 저신용 융자는 신용점수 779점(구 5등급) 이하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준금리 인상, 금융권 가계대출 축소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11월 24일부터 저신용 및 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의 지원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신용 및 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 1,000만 원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1,000만 원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종전 744점(6등급) 이하에서 779점(5등급) 이하로 신용점수 제한을 완화해 보다 폭넓게 지원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의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