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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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지원사업/주거금융 2023. 10. 6. 22:33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0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00만원 상향됩니다.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구입대출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이하 전세대출 : 보증금 수도권3억원, 비수도권2억원 / 대출한도 수도권1.2억원, 비수도권0.8억원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소득요건 : 1.3억원 구입대출 금리 : 1.6~3.3% 전세대출 금리 : 1.1~3%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