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안정자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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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요건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6. 3. 22:54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기사에게 300만원 소득안정자금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나 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2년 4월 1일 이전(4.1일 포함)에 입사하여 22년 6월 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매출 감소(또는 소득감소) 요건 1, 2, 3, 4, 5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의 경우 매출 감소(또는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근속 요건만을 확인합니다. 그 외 법인의 경우 다음의 매출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의 기간 중 평균 매출액이 19년 1월 ~ 20년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 대비 감소한 법인입니다.(기사 1인당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