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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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중도해지한 예적금 재예치 혜택기한 1주일 연장(~7월 21일)팁/금융, 경제 2023. 7. 15. 18:05
- 대상 : 7월 1일 ~ 7월 14일, 중도해지 예적금 - 신청기한 : 7월 21일까지 1주일 확대 새마을금고는 범정부 대응으로 예수금 상황이 개선되는 등 확실하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도해지 후 재예치한 건수도 7월 14일 14시까지 2만여 건을 넘겼습니다.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이번 주 계속되는 장마비로 창구방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객들과 기존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객들의 지속적인 연장 요청이 쇄도하고 일선 금고 이사장들의 요청을 감안하여 신청대상 예적금의 대상 기간을 연장하고, 신청기간도 7월 21일까지 1주일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7월 21일까지 신청하면, 재예치한 예적금에 이자가 원래대로 복원되며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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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맡긴 예적금, 인수합병 시 고객 예적금 100% 이전 보호 및 피해 전혀 없음지원사업/주거금융 2023. 7. 6. 12:21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가 고객들의 소중한 예적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철저한 건전성 관리를 통해 더욱 성장하는 새마을금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법에 근거한 예금자보호제도 새마을금고는 2,300만 거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되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M&A)을 통하여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인수합병 되더라도 5천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천만원 초과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피합병금고의 자산부채 전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