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418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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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22년 7월 이후 최저임금 60% 수준으로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2. 11. 15:54
소득 걱정 없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22년 7월부터 진행됩니다. - 6개 지역 취업자 대상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상병수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2년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도입됩니다. 사업규모 - 6개 시군구, 3개 모형(모형별 2개 지역) - 대상 지역은 추후 공모를 통해 선정 예정 사업기간 22년 7월이후 지원대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취업자(임금 + 비임금근로자) 지원내용 질병 및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일 41,860원 지급 - 최저임금의 약 60% 수준 사업모형 3개 사업모형 적용하여 모형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