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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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기 피해 신고 조회 범위 넓어지고, 사기의심거래 플랫폼(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서 자동 차단될 예정사회이슈 2021. 11. 24. 16:36
개인정보위, 경찰청,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업무협약 체결 올해 12월 말부터 국민들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와 사이버캅 앱의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 서비스에서 사기거래에 사용된 모바일 메신저 계정, 이메일 주소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시스템이 개선되고, 내년부터는 사기의심거래가 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서 자동 차단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그리고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는 11월 22일 경찰청에서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인터넷 사기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인 정보 유출 피해 예방 및 구제 대책'을 마련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