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
-
부모급여, 생후 60일 이내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지원사업/보건복지 2023. 5. 8. 00:22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 1월에 도입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 아동은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부모급여 지원사업에 대한 양육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모급여 지원을 통해 5월 가정의 달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따뜻하고 소중한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길 기대한다며, 필요한 분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