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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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사기 등 중개사사무소 2022년 하반기 불법 중개행위 지도 단속 실시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11. 5. 01:02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인지 알면서도 중개행위를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한 경기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개소(58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58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 등(중복 포함) 조치했다고 11월 3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불법행위 58건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의무 위반 13건, 부당한 표시 광고(허위매물 등) 9건,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및 고용해제 미신고 5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명 날인 누락 3건, 깡통전세 사기 혐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