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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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고령자 고용지원금' 시행 -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1. 18. 00:45
고용노동부는 22년 1월 1일부터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22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여건을 형성하여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 - 무기계약 또는 고용 기간이 1년 초과하는 만 60세 이상인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