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손실보상
-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기준 마련 9월말부터 신속지급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9. 14. 01:07
코로나19 방역조치가 17일(22년 4월 1일 ~ 4월 17일)간 진행, 종료됨에 따라 22년 2분기 손실보상은 동 17일간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한다고 밝혔습니다. 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고시 행정예고 등 집행준비가 최종 완료되는 9월 말부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 개시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28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상기준은 온전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22년 1분기 손실보상부터 적용된 보상대상 확대 및 보상수준 상향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할 예정이며, 손실보상금 사전산정 및 검증, 시스템 구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