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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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쉼터 등 여름철 노숙인 및 쪽방주민 복지자원 확보지원사업/보건복지 2023. 5. 10. 23:53
보건복지부는 폭염 등 여름철 재난 안전에 대비하여 17개 시도가 지역별 필요자원을 파악하여 빈틈없는 노숙인 보호 및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2023년 여름철 노숙인 쪽방 주민 보호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하절기 보호 대책 기간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며, 7월과 8월은 집중 보호 기간으로 주야간 순찰을 더욱 확대하거나, 무더위쉼터의 24시간 개방 등을 통해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 140여 개 노숙인시설 종사자 2천여 명은 노숙인 8천 5백 명과 쪽방 주민 4천 8백 명을 대상으로 매년 하절기와 동절기 특별 보호 대책에 따라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협력적인 대응체계 구축 소방, 경찰,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협력을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