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자금 제외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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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 100만원 지원(특고, 프리랜서 등 일부업종 제외)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2. 24. 00:08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22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1차 추가예산은 4,949억원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지원규모 : 4,094억원, 68만명(기존56만, 신규12만) 지원대상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고, 프리랜서 68만명 - 생계곤란이 지속되고 있는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방과후교사, 학습지교사 등 대부분의 직종(기존 지원대상의 85%)에 대해서는 지원 실시 지원제외 고용보험DB 분석 등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 및 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9개 직종(기존 지원대상의 15%)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외직종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