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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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금리, 11월 인상 1.8%에서 2.1%로 조정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11. 10. 23:30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련 저리 대출지원은 통합공공임대 주택자금 연 1.8%, 디딤돌 대출(구입) 2.15~3.0%(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전용은 최저 1.85%), 버팀목 대출(전세) 1.8~2.4%(신혼부부 및 청년 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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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의 혜택 확대 및 판매기간 연장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7. 18. 21:59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은행권은 변동금리 대출 차주가 과도한 금리상승으로 인한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일정 기간 대출금리 상승폭이 제한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판매기간을 다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광주, 경남, 수협(22년 11월 이후 제주은행도 판매) 특히 이번에는 최근 금리급등 상황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차주들이 가입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리상승 제한폭을 낮추거나 고객이 부담하는 가입비용을 인하 또는 면제할 계획입니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개선사항 구분 종전 개선(은행별로 다름) 금리상승 제한폭(cap) 직전 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