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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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중인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7. 3. 22:27
보건복지부는 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 실직, 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제도개선방안 중 하나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7월 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5,00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연금보험료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납부예외자의 납부재개를 유도하고 가입 기간을 확대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보험료 지원은 1995년 7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 2012년 7월 영세사업장 근로자(두루누리 지원)로 확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