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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지원사업/교육문화 2024. 5. 6. 22:04
교육급여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다.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지원한다.구분2023년2024년초등학교415,000461,000중학교589,000654,000고등학교654,000727,000 교육비 지원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