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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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지원사업/교육문화 2024. 5. 6. 22:04
교육급여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다.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지원한다.구분2023년2024년초등학교415,000461,000중학교589,000654,000고등학교654,000727,000 교육비 지원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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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3월 18일까지 집중신청기간), 학습특별지원금 별도신청(6월말예정)지원사업/교육문화 2022. 3. 3. 22:02
-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액 전년 대비 평균 21.1% 인상 - '교육급여',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 3월 2일부터 18일까지 - 교육급여 수급권자 대상으로 '학습 지원비' 10만원 추가 지원(6월 이후)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3월 2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며,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초등학생 331,000원, 중학생 466,000원, 고등학생 554,000원) 연 1회,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무상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