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지원
-
일반재난지역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원 요약지원사업/기타 2022. 8. 12. 16:27
중앙대책본부장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1.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
-
안성, 철원,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7개 시군, 8월 7일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사회이슈 2020. 8. 8. 23:15
정부는 지난 7월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를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등 7개 지자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8월 7일 선포로 해당 지역에 국비 지원이 확대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장기간의 극심한 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수습 지원을 위해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히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이 되는 경우 추가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한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