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
2020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으로 4,749,174원이며, 1인 가구는 1,757,194원이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중앙에 위치한 값이다.
중위소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선정 및 최저보장 수준 등 선정하거나 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로 기준으로 한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으로 50% 이하이지만 부동산, 동산 등 재산이 있어 기초 생활 보장에서 제외된 사람을 말한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의 기준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다.(100%)
구분 | 금액(원/월) |
1인 가구 | 1,757,194 |
2인 가구 | 2,991,980 |
3인 가구 | 3,870,577 |
4인 가구 | 4,749,174 |
5인 가구 | 5,627,771 |
6인 가구 | 6,506,368 |
7인 가구 | 7,389,715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하여 계산한다.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2020년)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중위소득 100%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702,877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주거급여 중위소득 45%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복지사업 신청 시 필요한 용어(중위소득, 부양의무자 외) 간략설명 및 기초생활 급여 요약(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현재 복지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구분할 수 있다. 생계지원 / 취업지원 / 임신, 보육, 교육지원 / 보건의료지원 / 노령층지원 / 장애인지원 위의 복지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산, 소득, 사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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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다만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서 소득 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2020년부터 주거지원비(주거급여) 혜택이 늘어난다. 최대 21% 인상
지원 대상 중위소득 45%로 확대, 지원금도 7.5~14.3% 인상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와 집 수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가 해당이 되며, 기준 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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