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

블랙벨벳 2020. 1. 11. 21:51
반응형

2020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으로 4,749,174원이며, 1인 가구는 1,757,194원이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중앙에 위치한 값이다.

중위소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선정 및 최저보장 수준 등 선정하거나 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로 기준으로 한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으로 50% 이하이지만 부동산, 동산 등 재산이 있어 기초 생활 보장에서 제외된 사람을 말한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의 기준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다.(100%)

구분 금액(원/월)
1인 가구 1,757,194
2인 가구 2,991,980
3인 가구 3,870,577
4인 가구 4,749,174
5인 가구 5,627,771
6인 가구 6,506,368
7인 가구 7,389,715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하여 계산한다.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2020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
10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702,877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주거급여
중위소득 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복지사업 신청 시 필요한 용어(중위소득, 부양의무자 외) 간략설명 및 기초생활 급여 요약(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현재 복지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구분할 수 있다. 생계지원 / 취업지원 / 임신, 보육, 교육지원 / 보건의료지원 / 노령층지원 / 장애인지원 위의 복지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산, 소득, 사업별..

black-velvet.tistory.com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다만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서 소득 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2020년부터 주거지원비(주거급여) 혜택이 늘어난다. 최대 21% 인상

지원 대상 중위소득 45%로 확대, 지원금도 7.5~14.3% 인상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와 집 수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가 해당이 되며, 기준 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최..

black-velvet.tistory.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