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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3월 18일까지 집중신청기간), 학습특별지원금 별도신청(6월말예정)지원사업/교육문화 2022. 3. 3. 22:02반응형
-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액 전년 대비 평균 21.1% 인상
- '교육급여',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 3월 2일부터 18일까지
- 교육급여 수급권자 대상으로 '학습 지원비' 10만원 추가 지원(6월 이후)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3월 2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며,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교육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초등학생 331,000원, 중학생 466,000원, 고등학생 554,000원) 연 1회,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금액 초등학교 331,000원 중학교 466,000원 고등학교 554,000원 -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생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 보충적으로 지출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은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학교장 고지 금액을 별도 지원교육비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입학금 및 수업료를 포함하여, 급식비(중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원클릭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집중신청기간(~3월 18일) 이후에도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며, 특히 올해는 한시적으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으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이미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됩니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새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이 필요합니다.
제출서류
-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 탑재 및 행정복지센터 비치 : 교육비/교육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 해당 자 별도 준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외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등)교육급여, 교육비 신청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2022학년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2022학년도 교육급여 지원 학생에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 완화를 위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2022년 한시)을 별도 신청(6월말 예정)을 통해 하반기에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수급자격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새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이번 집중신청기간에 교육급여 신청을 권장합니다.- 지원대상 : 2022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약 30만 명
- 지원내용 : 학습교재, EBS 유료콘텐츠 등 구입비 10만원(서점 및 EBS홈페이지에서 사용 가능)
- 지급방식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한국방송공사(EBS) 쿠폰 등
- 신청기간 : 6월 말~9월(예정)
- 신청방법 :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금 지급 신청 및 지급방식 선택교육급여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이는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교육급여는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지원되며, 지원 금액을 지난해보다 지원 금액을 평균 21.1% 인상하였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 절감과 학생의 교육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급여 지원 금액을 지속해서 인상해 왔습니다.교육활동지원비와 별도로,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전액을 별도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자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따라서 시도별로 지원 항목, 금액,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학생은 교육비 지원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때 교육급여에서 지원하는 항목을 제외한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중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내외),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통상 기준 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급여 수급권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교육비 지원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중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내외),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는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학교장 고지 금액을 별도 지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 및 시행으로,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 중 대한민국과 공익에 대한 기여가 특별히 인정되는 자와 그 동반가족은 난민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받음에 따라, 아프간 특별기여자 등 해당 외국인도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편입되었으며, 당사자는 특별기여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형편이 급격하게 어려워진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하지 않고 교내 학생복지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추천하는 학교장 추천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 학교장 추천 비율 : 시도 전체 교육비 지원 대상자 대비 학교장 추천 지원 학생의 비율시도별 교육비 지원기준
- 무상교육 또는 무상급식 실시 학교와 학년은 제외한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현황
- 교육정보화 지원에서 '교육'은 교육급여 수급자, '의료'는 의료급여, '생계'는 생계급여, '한부모'는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난민'은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학교장'은 학교장 추천자
- 단위 : 기준중위소득(%)지역 고교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서울 60% 60% 70% - 60%,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부산 60% - 80%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 학교장 대구 60% - 80% 교육 교육, 한부모, 차상위, 학교장 인천 60% 60% 70% 교육 60%, 교육, 한부모, 차상위, 학교장, 난민 광주 - - 80%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 대전 60% - 80% 의료, 한부모, 차상위, 난민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울산 60% 135% 80%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 세종 - - 80% 교육 교육, 한부모, 차상위 경기 60% 60% 70% 의료, 난민 교육, 한부모, 난민 강원 80% - 80% 의료, 한부모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충북 - 52% 80% 교육 교육, 한보무, 차상위 충남 70% 60% 80%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전북 68% - 80% 교육, 한부모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전남 60% - 70%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경북 68% - 80% 생계 60%, 교육, 한부모, 차상위 경남 - - 80% - 교육, 한부모, 차상위 제주 - - 70% 교육 교육, 한부모, 차상위 728x90반응형'지원사업 > 교육문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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