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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의 혜택 확대 및 판매기간 연장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7. 18. 21:59반응형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은행권은 변동금리 대출 차주가 과도한 금리상승으로 인한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일정 기간 대출금리 상승폭이 제한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판매기간을 다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광주, 경남, 수협(22년 11월 이후 제주은행도 판매)
특히 이번에는 최근 금리급등 상황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차주들이 가입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리상승 제한폭을 낮추거나 고객이 부담하는 가입비용을 인하 또는 면제할 계획입니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개선사항
구분 종전 개선(은행별로 다름) 금리상승 제한폭(cap) 직전 금리 대비 연간 0.75%p,
5년간 2%p까지만 인상직전 금리 대비 연간 0.45%p~0.75%p,
5년간 2%p까지만 인상가입비용(프리미엄) 대출금리에 0.15%p ~ 0.2%p 가산 대출금리에 0%p(한시적 면제) ~ 0.2%p 가산 가입대상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신규로 받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차주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금리상승 제한폭
시장금리가 크게 상승하더라도, 금리갱신 시점(예시 : 매 6개월)에 가입자에게 새로 적용되는 금리는 직전 금리 대비 연간 0.45∼0.75%p, 5년간 2%p까지만 상승합니다.
은행별 연간 금리상승 제한폭
0.45%p : 대구은행
0.50%p : 하나, 국민, 부산, 경남, 기업, 수협은행
0.75%p : 신한, 우리, 광주, 농협은행가입비용
대출금리에 0%p(한시적 면제) ~ 0.2%p가 가산됩니다.
은행별 가입비용
1년간 한시적 면제, 이후 0.15 ~ 0.2%p : 신한, 우리, 농협은행
0.05 ~ 0.1%p : 수협은행
0.10%p : 기업은행
0.15 ~ 0.2%p : 하나, 국민, 대구, 부산, 광주, 경남은행가입방법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던 은행에서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별도 심사 없음)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의 금리상승 제한폭, 가입비용 등은 은행별로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개별 은행에 문의해야 합니다.은행권은 개선된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이 원활히 취급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변경 등 준비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금리상승기에 차주가 금리상승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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