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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건설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된다(1개월에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블랙벨벳
2020. 8. 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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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8월 1일부터 1개월에 8일 이상 근로하는 모든 건설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될 건설일용근로자는 약 45만명으로 예상되며,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아르바이트 등 일용근로자는 1개월에 8일 이상 근로 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었으나, 건설일용근로자는 20일 이상 근로해야만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불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일용근로자도 1개월에 8일이상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었다.
일괄적용에 따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행 중인 건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유예를 두고 신규 사업장부터 적용하였으며, 올해 8월 1일부터 유예조치가 종료되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게 된다.
2018년 건설일용근로자 적용 기준이 확대되었고, 이번에 유예조치가 종료되면서 약 45만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건설일용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연금제도 안내와 실태조사를 병행하며, 가입률이 낮거나 다수의 건설현장을 보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별 노무비 내역서 근로일수 등을 확인하는 등 의도적으로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장이 없도록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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