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23년부터 의학, 약학, 간호계열 지역 인재 선발 의무화(20~40%) 입법예고

블랙벨벳 2021. 6. 3.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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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지방대학 의학, 약학, 간호계열 지역인재 40% 선발 의무화(강원, 제주 20%)
22학년 중학교 입학자부터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이수 및 본인과 부모 모두 해당지역에 거주로 지역인재 요건 강화

교육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40일간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대학 의학, 약학, 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기존 권고비율 30%에서 의무비율 40%로 상향한다.(강원제주 15%에서 20%)

- 지역 저소득층 등의 실질적인 대학 입학기회 확대를 위해 지방대학 의학, 약학, 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 모집단위별 입학인원 규모에 따라 지역 저소득층 등의 최소 선발인원을 규정한다.

- 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는 지방대학 의약, 약학, 간호계열 지역인재 요건이 기존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에서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지역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와 본인 및 부모 모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 등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7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또는 우편, 팩스나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방대학 지역인재 비율

해당지역 범위 학생 입학 비율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40%
호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40%
대구, 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40%
부산, 울산, 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40%
강원권 강원도 20%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20%

 

지방대학 한약학과

해당지역 범위 학생 입학 비율
비수도권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 40%

 

지방소재 한의학전문대학원

해당지역 범위 학생 입학 비율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20%
호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20%
대구, 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20%
부산, 울산, 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20%
강원권 강원도 10%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10%

 

지방소재 법학/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

해당지역 범위 학생 입학 비율
비수도권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 20%

 

지방소재 법학/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

모집단위별 전체 입학인원 모집단위별 지역 저소득층 등 최소 선발인원
50명 이하 1명
50명 초과 100명 이하 2명
100명 초과 150명 이하 3명
150명 초과 200명 이하 4명
200명 초과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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