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 100만원 지원(특고, 프리랜서 등 일부업종 제외)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22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1차 추가예산은 4,949억원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지원규모 : 4,094억원, 68만명(기존56만, 신규12만)
지원대상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고, 프리랜서 68만명
- 생계곤란이 지속되고 있는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방과후교사, 학습지교사 등 대부분의 직종(기존 지원대상의 85%)에 대해서는 지원 실시
지원제외
고용보험DB 분석 등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 및 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9개 직종(기존 지원대상의 15%)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외직종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지원규모
기존 수급자 50만원, 신규 수급자 100만원
지원절차
-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수급자(56만명)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지급
- 신규(12만명)는 소득감소 심사 후 100만원 지급
- 단, 고용보험에 상시근로자로 가입된 경우는 제외
신청방법
시행공고 예정
- 3월 4일
- 지원요건 및 신청 관련 세부사항 공고예정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업황이 어려운 일반(법인) 택시기사
지원규모
- 1인당 100만원 지급
- 동 직종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50만원 수준의 추가 지급방안을 마련, 추진
신청기간
3월 2일 ~ 3월 14일(잠정)
- 자치단체별 사업공고 확인
신청방법
소속 택시법인에 신청
- 추후 사업공고에 상세 안내 예정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대상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이 발생하여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규모
- 돌봄비용 1일당 5만원 지급(최대 10일)
- 6만명 예상
신청기간
3월 30일 이후(잠정)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고용센터(우편 등)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