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중위소득 2.68% 올라, 4인가구 기준으로 487만 6290원으로 결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복지사업에 기준으로 적용
보건복지부는 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 의결 하였다.
올해보다 2.68% 인상된 487만 6290원으로 결정되었다.(4인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하여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20년 및 21년 기준 중위소득(100%)
가구원 수 | 21년 | 20년 |
1인 | 1,827,831 | 1,757,194 |
2인 | 3,088,079 | 2,991,980 |
3인 | 3,983,950 | 3,870,577 |
4인 | 4,876,290 | 4,749,174 |
5인 | 5,757,373 | 5,627,771 |
6인 | 6,628,603 | 6,506,368 |
21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를 줄이고, 최근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특히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는 26년까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18년 기준으로 약 56만원 차이로, 기준 중위소득이 낮게 책정되었다.(4인가구 기준)
또한 가구균등화지수의 변경도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 해소와 함께 단계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동생활 시 비용 절약 등으로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여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이다.
기존 가구균등화지수는 1, 2인 가구의 생활실태에 비해 덜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 이를 조정하면 1, 2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존 | 0.370 | 0.630 | 0.815 | 1 | 1.185 | 1.370 |
조정 | 0.400 | 0.650 | 0.827 | 1 | 1.159 | 1.307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되었다.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 이하의 가구가 각 급여별 대상이다.
21년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교육급여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의료급여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주거급여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교육급여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 된다.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으로 146만 2887원으로 인상되었으며, 1인가구는 54만 8349원으로 올랐다.
따라서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중위소득 40%)
의료급여 대상자는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본인부담 비용
구분 | 1종 | 2종 | ||
입원 | 외래 | 입원 | 외래 | |
1차(의원) | 없음 | 1,000원 | 10% | 1,000원 |
2차(병원, 종합병원) | 없음 | 1,500원 | 10% | 15% |
3차(지정병원) | 없음 | 2,000원 | 10% | 15% |
약국 | - | 500원 | - | 500원 |
본인부담 상한액 | 매월 5만원 | 연간 80만원 |
주거급여(중위소득 45%)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3.2%에서 최대 16.7%인상하였다.
21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만원 / 월)
구분 | 서울 |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시 | 그 외 지역 |
1인 | 31 | 23.9 | 19 | 16.3 |
2인 | 34.8 | 26.8 | 21.2 | 18.3 |
3인 | 41.4 | 32 | 25.4 | 21.7 |
4인 | 48 | 37.1 | 29.4 | 25.3 |
5인 | 49.7 | 38.3 | 30.3 | 26.1 |
6인 | 58.8 | 45.3 | 35.9 | 30.9 |
-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과 동일하며,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한다.
- 10인가구 이상은 2인 증가 시 10% 인상하여 적용한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된다.
21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구분 | 수선비용 |
경보수 (주기 : 3년) |
457만원 |
중보수 (주기 : 5년) |
849만원 |
대보수 (주기 : 7년) |
1,241만원 |
교육급여(중위소득 50%)
기존 항목중심에서 벗어나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하여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또한 교육활동지원비는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0년 대비 초등학교 38.8%, 중학교 27.5%, 고등학교 6.1%씩 각각 인상되었다.
학용품비, 부교재비로 나눠져 있던 교육급여가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되며,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는 교과서대금 및 입학금, 수업료도 지원한다.
21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교육활동지원비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출
- 교과서대금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목의 금액 전체(고등학교)
- 입학금 및 수업료 :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구분 | 지원금액 |
초등학교 | 286,000원 |
중학교 | 376,000원 |
고등학교 | 448,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