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지 시행(~21년 3월 31일까지)
블랙벨벳
2020. 12. 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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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력한 배출저감과 관리 조치를 취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도입
- 대형사업장 및 공공사업장 등 자발적 감축협약 확대 및 감시, 감독 강화
- 석탄발전 가동 축소 확대
- 영농폐기물, 잔재물 불법소각 방지
- 국민건강보호
- 한중협력강화
- 지역별 대책 수립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일정기간 지속 시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민은 차량 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해야 하고, 사업장 및 공사장은 가동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는 예비저감조치와 비상저감조치로 나뉜다.
미세먼지 예보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상황을 사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예보를 시행중이다.
전국 19개 권역에 대해 1일 4회, 4단계의 대기오염도 등급을 알리고 있다.
등급별 행동요령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행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 운행을 제한한다.
다만 수능(12월 3일)은 수험생 편의 등을 고려하여 단속을 시행하지 않는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실천법과 건강을 지키는 실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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