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를 위한 신중년 & 노인에게 보다 여유로운 노후를 위한 지원
고령자 인재은행
고령자 인재은행을 통해 고용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취업을 희망하는 50세 이상 중장년에게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만 5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
지원내용
- 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 대상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고령자에 대한 구인 및 구직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 알선
- 취업희망 고령자의 직업 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상담
-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 개별 상담을 통해 대상자 선발, 취업의욕 고취, 직무교육 등 실시(50시간 이상)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고령자 인재은행
- 고령자 인재은행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정책자료 → 대상자별 정책 → 중장년 → 고령자 인재은행 참조
시니어 인턴십 사업
시니어 인턴십 사업은 노인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고용주에게는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참여노인 : 만 60세 이상으로 인턴십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전교육을 이수한 고령자
- 참여기업 : 만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단체
지원내용
-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계속근로계약 체결 시 1인당 최대 222만원 인건비 지원 등
구분 | 내용 |
인턴지원금 |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최고 월 37만원) 지원 |
채용지원금 | 인턴 종료 후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상) 체결 시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최고 월 37만원) 추가 지원 |
장기취업 유지지원금 | 시니어 인턴십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계속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참여자 1인당 총 90만원 지원 - 인턴십 참여 후 18개월 경과 시점이 2019년 12월 이후인 참여자부터 해당되며, 지원 기준일(18개월 경과 시점) 이후 1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 |
채용지원금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 최대 300만원 지원 |
- 한국고용작업분류 기준(총 450개 직중) 중 가능 직중(420개 직종)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지역별 시니어 인턴십 사업 운영기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은퇴는 했지만, 아직 일하고 싶어하는 어르신에게 갖고 있는 재능을 나누고 어르신이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만 60 ~ 65세 이상
지원내용
구분 | 대상자 | 내용 |
공익활동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봉사 등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
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 | 지역사회의 수요가 있는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등에서 식사 보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
재능나눔활동 | 만 60세 이상 | 노인의 전문자격 및 경력을 활용한 취약/학대노인 발굴, 상담, 교육 등 각종 노인 권익증진 활동 참여 |
민간형 | 만 60세 이상 | - 취업알선형 : 민간 업체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 - 시니어 인턴십 :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 - 시장형사업단 :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제조,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 - 고령자친화기업 : 노인 다수(10~20인 이상) 고용 기업 설립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등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퇴직 이후 본인이 가진 재능을 이용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1.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퇴직 전문인력으로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은 사람
- 전문인력이 필요한 사회적 기업,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재능을 활용 할 수 있는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의 퇴직자
-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증 보유자는 3년 이상의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
2. 참여 기관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행정기관 등
3. 참여 제외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단체 또는 정치적, 종교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
- 참여자 : 현재 근로자거나 다른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예:노인일자리) 참여자
- 참여기관 : 종교적·정치적 목적,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곳
지원내용
1. 식비, 교통비 등 실비 및 활동 수당 지급
- 1일 4시간 미만 참여 시 : 참여수당 시간당 2,000원, 교통비 일 3,000원
- 1일 4시간 이상 참여 시 : 참여수당 시간당 2,000원, 교통비 일 3,000원, 식비 일 6,000원
2. 참여시간 : 월 최대 120시간(연간 최대 480시간 이내)
-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 480시간 이상 수행 가능
3. 운영방법 : 지자체 및 운영기관을 공모한 후 참여자 및 참여기관 모집, 매칭
- 지자체 및 운영기관 공모 선정(고용부)
- 참여자 및 참여기관 모집, 매칭(지자체 운영기관)
- 사회공헌활동 실시(참여자, 기관)
- 활동비 지원(지자체 운영기관)
신청방법
- 온라인 : 워크넷
- 방문 : 해당 자치단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