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씩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지급시기는?
2차 추경으로 피해의 조기 회복을 위해 3종 패키지가 포함되었습니다.
국회 심사를 거쳐 지원 규모가 확대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맞벌이, 1인 가구 등 중산층을 넓게 포괄하고 1인당 25만원씩 지급됩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해 추가 국민지원금이 지급되며,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원합니다.
-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상생국민지원금
감염병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상생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21년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아래의 기본 선정기준표에 표시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인 경우 지급
- 21년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1년 6월 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가구특성 변경요인은 예외로 인정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가구 | 113,600 | 107,600 | - |
2인 가구 | 191,100 | 201,000 | 194,300 |
3인 가구 | 247,000 | 271,400 | 252,300 |
4인 가구 | 308,300 | 342,000 | 321,800 |
5인 가구 | 380,200 | 420,300 | 414,300 |
6인 가구 | 414,300 | 456,400 | 449,400 |
7인 가구 | 486,200 | 531,900 | 540,200 |
8인 가구 | 540,200 | 583,200 | 634,400 |
9인 가구 |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 가구 | 634,400 | 661,800 | 816,600 |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 적용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특례적용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아래의 특례 선정기준표 적용합니다.
- 1인 가구 : 노인, 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 지급
- 맞벌이 가구 :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 적용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대상 인정(예 : 부부, 부+성인자녀 등)
- 예)맞벌이인 직장가입자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 308,300원이 아닌 380,200원이하인 경우 지급대상
국민지원금 특례선정기준표
- 1인가구, 맞벌이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가구 | 143,900 | 136,300 | - |
2인 가구 | 247,000 | 271,400 | 252,300 |
3인 가구 | 308,300 | 342,000 | 321,800 |
4인 가구 | 380,200 | 420,300 | 414,300 |
5인 가구 | 414,300 | 456,400 | 449,400 |
6인 가구 | 486,200 | 531,900 | 540,200 |
7인 가구 | 540,200 | 583,200 | 634,400 |
8인 가구 | 634,400 | 661,800 | 816,600 |
9인 가구 |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 가구 | 634,400 | 661,800 | 816,600 |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 적용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적용제외
고액자산가는 위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아래 기준에 따른 고액자산가는 국민지원금 대상자선정에서 적용을 제외됩니다.
-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 적용(과세표준 9억원 ≈ 공시지가 15억원 ≈ 시가 20∼22억원)
-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을 포함(예금기준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 13억원 보유(금리 연 1.5% 가정시))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20년 종합소득 신고, 납부 금액이 19년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보정
- (예) 20년 종합소득 신고 납부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시 인정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 지원
지원절차
신청 및 수령자
- 성인 :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 미성년자 :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지급 방식
온오프라인 신청 통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수령(20년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시와 동일)
지급 일정
명단확정, 조회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 등을 거쳐 8월 하순 지급 가능하나, 지급시점은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저소득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8월 지급시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234만명)
- 법정 차상위계층(59만명)
- 한부모가족(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 34만명)
지원 내용
지원대상 요건 충족시 1인당 10만원
- 긴급복지, 한시생계 지원(1차 추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 가능
지원 절차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
- 계좌 정보가 없는 일부 차상위 계층 등은 별도 안내 후 지급 예정
- 시스템 개발(8월) → 지원대상자 명단(중복제외) 확정 및 지자체 통보(8월 1주) → 급여계좌로 입금(8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