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화물 최소 운임을 정하는 안전운임제 시행을 앞두고 설명회 열려

블랙벨벳 2020. 1. 8. 22:18
반응형

올해 첫 시행되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설명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 과적, 과속의 위험이 상존하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는 제도이다.

오늘(8일)수출입기업과 화물운송업계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설명회를 가졌다.
안전운임제는 최저운임료와 안전운임 신고센터 등이 있으며 안전운임 신고센터에 안전운임 지급 위반 피해 신고와 대응 방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

낮은 운임으로 과로, 과적, 과속의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

시행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3년 일몰제)

제도종류

- 화물차 안전운임제
- 화물차 안전운송원가제

운임유형

- 안전운송운임 : 화주가 운수업체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
- 안전위탁운임 :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

적용대상

- 안전운임 :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BCT)
- 안전운송원가 : 피견인 자동차(철강재), 일반형 화물 자동차
- 신고대상은 안전운임(컨테이너, 시멘트)에 한함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 한국교통안전공단
- 상담 콜센터 1899-2793(2번)
- 신고 : safetruck@kotsa.or.kr

계도기간 운영

안전운임 적용대상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의 운송행위

계도기간

2020년 2월 29일까지

운영지침

- 계도기간 중 : 안전운임을 위반하여 운임을 지급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시정조치 요구
- 계도기간 후 : 안전운임을 위반하여 운임을 지급한 경우와 계도기간 중 발생한 지급 위반행위(시정조치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은 첨부한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안전운임(왕복)

  1. 부산북항기점(왕복)
  2. 부산신항기점(왕복)
  3. 인천항기점(왕복)
  4. 인천신항기점(왕복)
  5. 울산항기점(왕복)
  6. 울산신항기점(왕복)
  7. 마산항기점(왕복)
  8. 광양항기점(왕복)
  9. 평택항기점(왕복)
  10. 군산항기점(왕복)
  11. 포항항기점(왕복)
  12. 의왕ICD 기점(왕복)
  13. km거리별 운임(왕복)

수출입 컨테이너 안전운임(편도)

  1. 부산북항기점 – 의왕ICD(공컨테이너 장치장)
  2. 부산신항기점 - 의왕ICD(공컨테이너 장치장)
  3. 울산기점 - 의왕ICD(공컨테이너 장치장)
  4. 울산신항기점 - 의왕ICD(공컨테이너 장치장)
  5. 마산항기점 - 의왕ICD(공컨테이너 장치장)
  6. 광양항기점 - 의왕ICD(공컨테이너 장치장)
  7. 포항항기점 - 의왕ICD(공컨테이너 장치장)
  8. 부산북항기점 - 인천신항(공컨테이너 장치장)
  9. 부산신항기점 - 인천신항(공컨테이너 장치장)
  10. 울산기점 - 인천신항(공컨테이너 장치장)
  11. 울산신항기점 - 인천신항(공컨테이너 장치장)
  12. 마산항기점 - 인천신항(공컨테이너 장치장)
  13. 광양항기점 - 인천신항(공컨테이너 장치장)
  14. 포항항기점 - 인천신항(공컨테이너 장치장)
  15. 부산북항기점 - 인천항(공컨테이너 장치장)
  16. 부산신항기점 - 인천항(공컨테이너 장치장)
  17. 울산기점 - 인천항(공컨테이너 장치장)
  18. 울산신항기점 - 인천항(공컨테이너 장치장)
  19. 마산항기점 - 인천항(공컨테이너 장치장)
  20. 광양항기점 - 인천항(공컨테이너 장치장)
  21. 포항항기점 - 인천항(공컨테이너 장치장)
  22. 부산북항기점 - 평택항(공컨테이너 장치장)
  23. 부산신항기점 - 평택항(공컨테이너 장치장)
  24. 울산기점 - 평택항(공컨테이너 장치장)
  25. 울산신항기점 - 평택항(공컨테이너 장치장)
  26. 마산항기점 - 평택항(공컨테이너 장치장)
  27. 광양항기점 - 평택항(공컨테이너 장치장)
  28. 포항항기점 - 평택항(공컨테이너 장치장)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환적화물)

  1. 부산신항 내(환적)
  2. 부산북항 내(환적)
  3. 부산신항-북항 간(환적)
  4. 인천항(환적)
  5. 광양항(환적)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왕복)

  1. km 거리별 운임(왕복)

안전운임.pdf
1.74MB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