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무 종사자 지원대책 주요내용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백신접종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방역, 건강보호
- 돌봄시설 방역관리자 배치
- 복지시설 교대, 대체인력 지원 확대
- 시설 및 서비스별 종사자 보호매뉴얼 확대
- 노인돌봄종사자 상해, 배상보험 가입 추진
처우 및 제도개선
- 장애인 활동 및 아이돌보미 예산지원 확대
- 가사근로자 처우개선 등 가사근로자법 개정
- 사회서비스원 전국 17개소 확대 및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추진
운송서비스 종사자
택배 및 배달 기사 등
- 이륜차 안전정보 플랫폼 구축 및 맞춤형 사고정보 제공
- 음식배달종사자 보호 가이드 마련
- 온라인 유통업체 배송종사자 근로조건 점검
-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후속조치 추진
- 물류산업 제도화 등 생활물류법 제정 등
여객운송
- 노선버스 등 고용창출 및 훈련 지원
- 버스 공영차고지 내 위생시설 등 확충 지원
- 대리기사 보험 중복부담 완화 표준약관 개정 추진 등
환경미화 종사자
종사자 보호
- 100리터 고중량 종량제 봉투 사용제한 추진
- 3인 1조 작업안전 기준 준수 실태조사
- 재활용전용 저압축차량 도입
처우개선
- 의료폐기물 수거 인건비 추가 지급
- 재활용품 선별인력 확충 및 노후시설 교체
- 재활용품 수거 및 활용 공공책임 체계로 전환 추진
보건의료 종사자
종사자 보호
- 공공병원 간호인력 충원
- 방역 소독인력 보호장구착용 기준 및 안전보호 지침 마련
- 간호사 인권침해 예방교육 강화
처우개선
- 확진자 치료기관 민간파견 인력 위험수당 지급
-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확대 등
분야별 주요내용
- 콜센터 등 3밀 사업장 방역설비 지원
- 환경미화, 택배, 퀵서비스 등 마스크 지원
- 휴게, 위생시설 설치 지원(설치비용의 70% 지원)
-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환경미화, 택배, 배달, 대리기사 등)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 전국민 고용보험, 저소득 특고 등 고용보험료 지원
- 산재보험 전속성 개편 및 특고적용 직종 확대
공통분야
-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확대
- 보호 체계 법제화
- 필수업무 사업장 방역 및 종사자 건강보호 강화 지속 추진 중
- 신중년적합직무 장려금 지원 확대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법 개정
- 필수업무종사자법 제정 등
- 필수사업장 방역물품(개인/사업장) 및 위생시설 지원
- 방역 점검, 맞춤형 건강진단 지원
-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 지급
- 산재보험 적용 지속확대 추진
보건의료
- 방역 최전선의 의료인력 보호를 위해 인력충원 및 안전기준 마련
- 인권침해 방지, 처우 개선 등 추진 중
- 공공병원 간호인력 충원
- 소독인력 안전보호 지침 마련 등
- 종사자 보호기준 마련, 방역 장비, 간호사 인권교육 강화, 위험수당 등
돌봄
- 취약계층에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인력 인권 및 안전 보호
- 처우 개선 및 돌봄서비스 공급체계(공공 및 민간) 개선 등
- 가사근로자법 제정
- 장애인활동 및 아이돌보미 예산지원 확대
- 방역관리자 지정, 대체인력 확대, 시설별 보호매뉴얼 확대
- 요양지원센터 및 사회서비스원 설치 확대, 사회서비스법 제정 추진, 요양시설 근로감독 등
운송
- 코로나19로 업무부담이 증가한 택배 및 배달, 화물차, 버스 등 운송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 시설 및 처우 개선 등
- 온라인유통업체 근로감독, 보호가이드 마련, 이륜차안전정보 플랫폼 마련, 대리기사보험 중복부담 완화, 생활물류법 제정 등
-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후속조치, 버스기사 훈련 및 차고지 시설 지원 등, 랜터카표준약관 개정 추진, 정비업등록제 및 안전운임제 등
환경미화
- 의료 및 생활폐기물 등 처리부담을 경감
- 질병 및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 근무여건 제공을 위한 처우개선 추진
- 재활용품 선별지원금 인상
- 100ℓ 종량제봉투 사용제한
- 3인1조 작업준수 실태조사, 재활용전용 저압축차량 도입/선별시설 개선, 공공수거체계 개편 추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