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고용기업
특고 프리랜서 등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추후 안내 예정
블랙벨벳
2022. 5. 3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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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추경안이 증액되어 약 1.7조원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와 법인택시기사 등에 대한 소득안정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 지원규모 : 1인당 200만원
- 지원절차 :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200만원 지급, 신규 신청자는 소득감소 심사 후 200만원 지급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6월 7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일반(법인) 택시기사
- 지원규모 : 1인당 300만원 지급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6월 3일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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