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주거금융
청년, 신혼부부 2023년도 제2차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 입주는 8월말부터
블랙벨벳
2023. 6. 2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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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6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등 총 4,441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49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717호)으로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입주자 모집 물량
구분 |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수도권) |
1분기 | 5,775(3,848) |
2분기 | 4,441(2,406) |
3분기 | 4,884(3,374) |
4분기 | 5,810(4,297) |
합계 | 22,063(15,569) |
한국토지주택공사
유형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청년 매입임대 | 6월 22일 | 7월 초 | 8월 중 | 8월 말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 6월 22일 | 7월 초 | 8월 중 | 8월 말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 6월 22일 | 7월 초 | 8월 중 | 8월 말 |
서울주택도시공사
유형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청년 매입임대 | 6월 30일 | 7월 중 | 12월 | 24년 1월 |
경기주택도시공사
유형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청년 매입임대 | 6월 9일 | 6월 | 10월 | 11월 |
대구도시개발공사
유형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청년 매입임대 | 6월 | 6월 | 7월 | 8월 |
경상북도개발공사
유형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청년 매입임대 | 6월 30일 | 7월 | 9월 | 9월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100%)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구분 | 2023년 |
1인가구 | 4,024,661 |
2인가구 | 5,505,914 |
3인가구 | 6,718,198 |
4인가구 | 7,622,056 |
5인가구 | 8,040,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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