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청년저축계좌 본인 부담 10만 원 적립 시 3년 만기 1440만 원 자산 형성 지원

블랙벨벳 2020. 1. 3.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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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청년 지원의 하나로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청년 저축계좌 제도를 신설하였다.
4월 1일 시행 예정이며, 신청방법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확인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의 청년이 생계 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등 저소득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위한 사업이다.

청년저축계좌의 기본적인 틀은 청년 본인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적립하고, 정부는 지원금 30만 원을 매칭하여 적립해준다.
3년 만기 시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또한 적립 기간 동안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 취득(1개 이상), 연 1회 이상의 교육 이수 등의 조건을 수행해야 한다.
교육은 경제교육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년저축계좌 대상자는 주거, 교육 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을 대상이며,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가 대상자이다.
위의 조건을 수행하면서 3년 동안 꾸준히 적립한다면 본인 적립금 360만 원을 포함하여 1,440만 원을 만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 적립금을 제외한 지원금의 50%는 사용 증빙을 해야 한다. 결혼자금, 주거비 등의 조건이 예상된다.
시행일은 변경사항이 없다면 4월 1일로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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